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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2011. 2.까지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2010. 8. 체결된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6.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는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1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채무자의.. 더보기
채권자대위소송 하루 전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소취하를 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이미 별개의 소송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위 반소를 적법하게 취하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이외의.. 더보기
<뉴스> 개인파산제도 남용 방지 대책 확대 시행- 불시방문 강화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761&kind=&key=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이들처럼 개인 파산이나 면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주거지에 대한 거짓 진술이 의심될 경우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6월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불시에 현장방문을 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3- 집행현장에서의 절차(1)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은 집행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지, 그 자의 소유재산인지, 그 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고, 금고 등의 문이 잠겨져 있다면, 채무자에게 우선 이를 열도록 하고, 이에 .. 더보기
개인회생과 세입자의 임대차(전세)보증금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원론으로 들어가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러한 대항력 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지역에 따라 다름)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하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2- 야간·휴일의 집행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으면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별도의 통지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현장에서 집행 전에 채무자 등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집행개시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집행행위라 함은 압류, 수색과 같은 실력행사의 행위를 말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송..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1-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그 관내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경우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인데,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 더보기
금전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우열관계, 즉 무엇이 더 앞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 우열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A가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억5731만5009원 중 3억5706만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더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및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더보기
민법개정 -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 신설(시행일 2016.2.4.) 최근 민법 조항 중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보증의 형식에 있어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또한 채권자가 .. 더보기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 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정수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01. 7. 16. 원고의 아내에게 4,500,000원을 변제기 2001. 9. 14.,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5%로 하여 대여하면서,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및 원고아내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2001. 9. 7. 경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1. 6.경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