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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횡령 후 세탁된 돈인 줄 알고도 보관해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A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자금을 고액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B에게 그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세탁하였고, A의 장모인 C와 누나인 D는 이렇게 세탁된 자금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 보일러실과 베란다 등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 더보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의 책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의 사건을 살펴보면,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공인중개업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 더보기
<뉴스>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 - 혼인취소사유 해당 안됨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76&kind=&key= 위 뉴스의 사건은 성폭력에 의해 과거에 출산했던 전력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 이러한 불고지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 더보기
민법개정 -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 신설(시행일 2016.2.4.) 최근 민법 조항 중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보증의 형식에 있어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또한 채권자가 .. 더보기
민법개정 - 여행자 보호 강화(시행일 2016.2.4.) 이전에는 민법 '채권각론'상 계약의 종류에 '여행계약'이 없었지만 점점 여행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전해제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 더보기
"권리금 인정 안함" 특약의 유효 여부 작년 5월,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러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불합리하게 권리금을 약탈당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요구해 이를 계약서 적시하는 경우, 이 특약은 과연 유효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조항을 몇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후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불법행위 발생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일단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의와 창설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당사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