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및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원고의 주소와 채권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는 사정이 있어서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물품대금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2조),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동법 제625조 제2항제1호),
피고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이상,
그 책임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있고,
누락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9380)."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자의 주소와 채권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권자누락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목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조항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항, ③항 생략)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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