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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원고의 주소와 채권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었

원고에 대한 채무는 사정이 있어서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물품대금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582),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동법 제625조 제21),

피고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이상,

그 책임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있고,

누락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9380)."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자의 주소와 채권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권자누락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목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조항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2(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625(면책결정의 효력)

(, 항 생략)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