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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_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우열관계, 즉 무엇이 더 앞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 우열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A가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

B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B, 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이하 '이 사건 가처분').

 

또한 피고가 2011. 10. 4. B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4.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B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42860원을 체납하자,

원고(대한민국)2011. 10. 4. 그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2011. 10. 5. 압류통지를 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정리하자면 B가 가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우선하는 것인지,

혹은 대한민국이 체납된 B의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고자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조치한

가압류가 우선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먼저 원심판결은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가처분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28020 판결)."라고 하면서

가처분 후에 취해진 가압류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10884 판결 참조)."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116260 판결)"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