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개인회생과 세입자의 임대차(전세)보증금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원론으로 들어가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러한 대항력 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지역에 따라 다름)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하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더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및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더보기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을 허위보고한 사건(피고인의 착오 주장을 배척함)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내지 4의3.호 생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사건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더보기
개인회생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부 대부업체의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대응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대출 과정에서의 사기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변제능력이 없을 때, 변제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릴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면.. 더보기
<뉴스> "개인회생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되고 면책결정 받았다면"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86&kind=AA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돼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채권자로 염두에 두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누락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더보기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부양가족(본인 포함)에 대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 이를 재원으.. 더보기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고 이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전부명령은 그 효과면에서 일종의 채권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자의 급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