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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_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3- 집행현장에서의 절차(1)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은 집행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지,

그 자의 소유재산인지, 그 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고, 금고 등의 문이 잠겨져 있다면, 채무자에게 우선 이를 열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집행관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명하여 실력으로 열어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물쇠를 파손하지 않고서 열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파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채무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체나 의복 등에 채무자 소유의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호주머니, 옷소매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명을 증인으로 참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주소 즉 사무소나 영업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항이 없는 한 대표자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란 반드시 채무자와 동거 중에 있는 자일 필요는 없으나

주거에 있어서의 집행의 경우이므로 가사에 관한 고용인임을 요하고

채무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업의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에 있어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인을 동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