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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761&kind=&key=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이들처럼 개인 파산이나 면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주거지에 대한 거짓 진술이 의심될 경우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6월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불시에 현장방문을 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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