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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_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1-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그 관내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경우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인데,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39(집행개시의 요건)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40(집행개시의 요건)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41(집행개시의 요건)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집행위임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의 양식은 집행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압류, 인도, 명도등), 청구금액 등을 적도록 되어 있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의 목적물을 지정하여 적을 필요는 없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으면 됩니다.

또한 실무상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신청시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위임이 있는 경우,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비용미납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절할 수 없으나,

흠결이 있는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없으면 위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거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집행관 소속의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의 실시는 채권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집행종료전이면 언제든지 집행위임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하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집행관이 채권자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4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

특히 화해, 변제의 연기, 대물변제의 수령 등 일정한 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