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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_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2- 야간·휴일의 집행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으면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별도의 통지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현장에서 집행 전에 채무자 등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집행개시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집행행위라 함은 압류, 수색과 같은 실력행사의 행위를 말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송달 기타 집행에 관한 명령의 송달이나

진술을 구하는 최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 휴일 집행허가신청은 채권자는 물론 집행관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이에 대해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결정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2014가합200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집행은 야간(또는 휴일)에 이를 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형식이 됩니다.

허부의 결정은 신청인에게 송달하면 족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

허가가 있는 때에는 허가결정을 집행시에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집행행위를 하였다면,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