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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주의사항 및 위자료 산정 기준, 강제집행 등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바로 ‘이혼위자료’ 입니다. 이혼위자료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인해 그 상대방이 입게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주기 위한 배상금.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 더보기
재판이혼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관련,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 절차 관할법..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번 판례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0. 1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 11.경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 9.경 피고의 설득에 의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인 2003. 10.경 다시 가출을 하였고, 원고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초 다른 남자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2008. 2.경 기형인 딸을 출산하였고, 원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은 피고가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더보기
재판부가 이혼 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은 사건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피고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마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후 이혼을 원치 않았던 피고가 이 점을 문제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미지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 더보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4. 7. 16. 대법원 전합체 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그 지급이 이미 개시되었을 때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배우자의 여명(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삼으면 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권이 후불임금적 성격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참작사유'로 삼을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령 퇴직연금 외에 분할.. 더보기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보통 민사재판 판결을 받는 경우, 청구권의 성격상 가집행 선고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집행 선고를 함께 받고 그 가집행 선고에 기해 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에서도 양육비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이 역시 금전지급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아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 더보기
혼인파탄 후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부 일방이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뿐만 아니라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 더보기
자녀의 자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음은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그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원고와 피고는 1985. 2.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입양한 딸 배CC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06. 경부터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시비를 걸거나 기물을 파손하였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며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이후부터는 이삿짐센터,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배CC..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 여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당사자가 앞으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할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부부가 2001.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경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 11. 초경 이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던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남편.. 더보기
조정조서에 잘못 서명한 경우에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면서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 4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는 "1. 당.. 더보기
당사자의 혼인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및 대처방법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혼인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혼에 속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815조). 판례 역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