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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재산분할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보통 민사재판 판결을 받는 경우, 청구권의 성격상 가집행 선고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집행 선고를 함께 받고 그 가집행 선고에 기해 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에서도 양육비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이 역시 금전지급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아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5. 13.92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1656 판결)."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725, 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고

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