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면서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 4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는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면서
이어 동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것의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재심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인용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고 합의가 성립된 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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