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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재산분할

자녀의 자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음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그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원고와 피고는 1985. 2.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입양한 딸 배CC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06. 경부터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시비를 걸거나 기물을 파손하였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며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이후부터는 이삿짐센터,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

원고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CC은 아버지인 피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CC2013. 12.경 경제적인 문제 등을 비관하여

거주하던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딸 배CC의 자살로 인한 장례식 과정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서로 마찰을 빚었고 배CC의 사망 원인 및 책임에 관하여도 상대방을 책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딸 배CC의 장례식을 마친 직후에 가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였으며,

원고는 2014. 1. 16.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그 이혼사유를 인정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생명보험에 딸 배CC을 피보험자로,

CC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CC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받게 된 보험금에 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각 보험금은 배CC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를 원고와 피고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 각 보험의 계약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 이상 위 각 보험금은 개별적으로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092)."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