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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 여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당사자가 앞으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할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부부가 2001.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경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 11. 초경 이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던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남편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45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건의 경우도 부부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아내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

 

아내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