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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재산분할

재판부가 이혼 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은 사건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피고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마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후 이혼을 원치 않았던 피고가 이 점을 문제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미지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1),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2),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4항 전문),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5.06.23. 선고 20132397 판결)."고 하면서

 

"위와 같이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그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의 미지정 등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혼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에는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재판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