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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재산분할

재판이혼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840).

 

 

 

재판이혼 사유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관련,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 절차

 

         관할법원 이혼서류 접수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이혼 접수  

 

 

 관할법원

 

이혼 서류 접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부부의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

 

  예) '서울가정법원' 이 관할법원이 되는 경우

 

①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

 

② 부부의 최후 공통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계속하여 서울일 때

 

③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

 

 

  답변서 제출

 

- 법원은 소장을 접수 받으면 소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 상대방은 소장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 조정사건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전조사가 명해지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혼소송에 대해서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 된 후 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다툼의 정도·화해의 가능성 등을 확인·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 조사절차는 당사자들의 성장환경·혼인 경위·결혼생활·이혼의 원인과 사유·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여, 화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 지정된 조사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조사관과 문답 형태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1. 조정절차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이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57).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1.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 가정마다 생활사정·혼인생활·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재산, 수입, 교육 관계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혼인이 해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재판이혼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진행

-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원고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 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21조제2).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19조제1항 및 제20).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의 확보와 가사조사

 

-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이혼사건도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사건은 부부 사이의 문제로 객관적인 증거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사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문자내역·진료기록·신고내역 등)

 

- 증거자료 수집시 개인신용정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배 여부를 유의해야 합니다.

   

-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 등도 중요하지만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도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유리한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1. 조사요건(조사일시, 조사대상자, 조사 장소 및 방법)

2. 당자자의 인적사항(성별, 연령, 국적, 직업, 교육정도, 혼수별, 결연별, 동거기간, 별거기간, 사건발생 원인, 재산정도, 재산청구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가족)

3. 당사자의 주장, 소명자료

4. 결혼 전의 생활내력 및 결혼사정

5. 결혼 후의 생활내력 및 분쟁의 과정과 현상

6. 경제상황(재산상태, 재산형성의 과정)

7. 가족상황

8. 양육환경

. 사건본인 인적사항

. 양육태도

. 주거환경

. 양육 보조

. 별거 후 면접교섭상황

9. 당사자의 심신상태(, 몸무게, 주량, 흡연, 종교)

10. 조사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