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_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주의사항 및 위자료 산정 기준, 강제집행 등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바로 이혼위자료입니다.

 

 

 

 이혼위자료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인해 그 상대방이 입게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주기 위한 배상금.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806조 및 제843).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806조제3항 및 제843). 

 

관련 판례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58804 판결).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55,56 판결 등)

 

-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인색한 편입니다. 실무상 실제 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 이하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통계치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은 약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가정폭력, 불륜 등이 겹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인정은 어려운 편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766).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 대상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등)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후, 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판결).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

 

-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64조제1).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監置)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입니다. (문서화된 증거가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