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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재산분할

당사자의 혼인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및 대처방법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혼인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혼에 속하게 됩니다(민법 제812, 815).

 

 

 

판례 역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1089)"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41)"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1329)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실혼관계에 있었거나 동거 중이었던 상대방이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 (·면의 장에게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행위자가 사문서위조·동행사의 각 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처벌사실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하고 이후 허가결정을 받음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