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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가압류 되고 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순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간의 배당관계를 평등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덧붙여, 동일한 근저당권자 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 더보기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부양가족(본인 포함)에 대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 이를 재원으.. 더보기
급여통장 압류 - 압류범위변경 신청 방법 및 문제점 압류범위변경 신청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주택임대차보증금 등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채권들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