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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_강제집행

급여통장 압류 - 압류범위변경 신청 방법 및 문제점

 

압류범위변경 신청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주택임대차보증금 등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채권들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기타 법률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한 급여(동법 제3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동법 제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40)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동법 제58)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38조 등)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2)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국가배상법 제4)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또는 채권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6, 246).

 

 

예를 들어, 예금 계좌에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보험금이나

수급권이 보장되어 있는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경우,

또는 예금 계좌의 잔액이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된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범위변경 신청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결정문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

4.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5. 통장 사본

6. 주민등록등본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1. 통장 등이 압류되어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150만원 이상입니다.

3.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기준의 모호성과 문제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개인별잔액이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합산인지, 개별 금융기관의 잔액인지 모호합니다.

 

대체로 ‘개인별 잔액’이란 한 개인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 전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모든 예금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압류 통지를 받은 은행 입장에서도 다른 예금 유무와 금액을 알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인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다른 예금 계좌 잔액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취소 결정문을 받고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한 후에야 예금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와 법률적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익위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