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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후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불법행위 발생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일단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의와 창설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당사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 더보기
개인회생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부 대부업체의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대응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대출 과정에서의 사기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변제능력이 없을 때, 변제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릴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면.. 더보기
<뉴스> "개인회생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되고 면책결정 받았다면"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86&kind=AA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돼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채권자로 염두에 두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누락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