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고 이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전부명령은 그 효과면에서 일종의 채권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자의 급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 더보기
조정조서에 잘못 서명한 경우에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면서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 4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는 "1. 당.. 더보기
당사자의 혼인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및 대처방법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혼인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혼에 속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815조). 판례 역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