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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_강제집행

부동산이 가압류 되고 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순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간의 배당관계를

평등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9.94417 결정).

 

덧붙여, 동일한 근저당권자 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데,

1번 근저당권은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근저당권자는 2번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번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매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액이 3,000만원이고

선순위 가압류권자 A와 그에 이어 설정된 근저당권자 B

후순위 근저당권자 C의 채권액이 각각 2,000만원일 경우,

A, B, C는 각 채권액의 비율(1:1:1)에 따라 각 1,000만원을 배당받게 되지만,

B는 후순위 근저당권자 C에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액 2,000만원을 C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결국 C의 배당액 1,000만원에서 B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므로

이 배당에서 A1,000만원, B2,000만원을 변제받고, C는 배당금이 없어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