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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부양가족(본인 포함)에 대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총 채무액 중 원칙적으로 원금을

 

각 개인회생채권자의 원금의 비율에 따라 최장 5년간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이 많거나 채권액이 적어 5년 이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