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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는 이유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관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률행위의 성립시기를 명백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공문서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이러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며,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력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물로 활용되며, 공증을 했다는 것은 공증의 쌍방이 그 내용을 알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추후 법적분쟁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 공증과 각서의 차이점 흔히 공증받은 각서를 토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 더보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통신비,도시가스,렌탈비 등 연체정보 포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월)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했습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정보제공업체는 6개 CB(Credit Bureau)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입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더보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시 고려사항 (상속분, 상속순위) 먼저, 민법은 상속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