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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개인파산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고 이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전부명령은 그 효과면에서 일종의 채권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616조 제1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616조 제2은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16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