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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회생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부 대부업체의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대응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대출 과정에서의 사기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변제능력이 없을 때,

변제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릴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이를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를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숨긴다.

허위매매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는다.

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이 채무를 갚는다며 재산을 쓴다.

고의로 재산을 파손해 그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다.

 

통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때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약정 등 담보제공은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일종의 위험범으로써,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채권자를 해하였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함으로 족하고

그 목적의 달성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3.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와 봉인,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압류를 할 때 붙이는 빨간종이를 떼거나, 옮기는 등의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사를 하여 빨간딱지를 붙인 살림도구를 옮겨야 할 때에는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장소이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빨간종이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유체동산의 안쪽으로 붙이는 행위는 괜찮습니다.

 

 

*** 참고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고소장]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인(피해자)

O O O

 

 

○○○○○○○○


피고소인(가해자)


O O O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금 OOOO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2. 고소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고소인의 임의변제를 기다렸으나, 피고소인이 막무가내로 변제를 거부함에 따라 20OO. O.O. 부터 같은 날 : 경까지 사이에 OO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 소재 피고소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압류집행을 실시한 후에 피고소인은 집행관이나 고소인인 채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집행관과 고소인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위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인 ○○장소로 압류표시 된 물건을 이전함으로써 위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 1"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5. 따라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판결문사본

 




20○○


위 고 소 인 ○ ○ ○ ()

 

 

 

이러한 채권자들의 형사고소에 대해 채무자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진 행위가 악의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대부분 형사고소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 중 대부업 채무로 인한 사기죄 형사고소시,

대출당시의 변제의사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과 개인회생 변제안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대출 당시 월가용소득이 객관적 기준(ex.최저생계비)에 부합하지 못하여

변제능력의 소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의 가용 소득 이외의 소명자료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되지 않고,

단지 채무이행을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