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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86&kind=AA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돼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채권자로 염두에 두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누락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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