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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_강제집행

공증을 받는 이유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

 

 

공증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관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률행위의 성립시기를 명백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공문서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이러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며,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력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물로 활용되며, 공증을 했다는 것은

공증의 쌍방이 그 내용을 알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추후 법적분쟁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 공증과 각서의 차이점

 

흔히 공증받은 각서를 토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작성한 서류(각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하며,

사서증서의 인증은 분쟁을 예방하고 추후 분쟁시 재판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집행의 효력은 없습니다.

 

반면, 공정증서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며 기일 내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강제집행 인락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을 부여 받게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유형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 3년, 원본 분실시 법원에 제권판결을 받아야 재교부 청구 가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소멸시효 10년, 원본분실시 재교부 청구 가능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건물·토지 임대차계약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

 

1) 약속어음공증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관한 약정을 하기 어렵지만,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이러한 약정들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지급기일에 관하여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으로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확정된 변제기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을 정하면 확정된 변제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같은 조항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제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공증은 일시지급만 가능하고 분할지급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지급일을 특정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정할 수 있어 채권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제시를 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공증시 준비사항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공증받을 경우에는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집행문 부여

 

집행문의 부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공증사무실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공증한 법무법인이 없어져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법무과나 대한공증협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무부는 공증사무소가 해산되거나 공증인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무소의 공증서류들을

다른 공증사무소에 위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산된 공증사무소의 서류들이 보관된 위탁받은 공증사무소에 집행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