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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_증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시 고려사항 (상속분, 상속순위)

 

 

먼저, 민법은 상속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9(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위 조항을 참고하여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아들,딸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3,4촌

 

 

그럼,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수에 따른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상속지분

배우자,

자녀 1

배우자

3/5

자녀1

2/5

배우자,

자녀 2

배우자

3/7

자녀1

2/7

자녀2

2/7

배우자,

자녀 3

배우자

3/9

자녀1

2/9

자녀2

2/9

자녀3

2/9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자녀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보다 50% 더 많이 책정됩니다.

자녀들이 없는 경우, 시부모님이 계시다면  배우자는 시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상속분은 시부모님보다 50% 더 많이 책정됩니다.

자녀들과 시부모님도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게 됩니다.

 

부채도 재산과 같이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됩니다.

민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법에서는 부모님의 부채로 인한 빚의 대물림이 없도록 구제하는 법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란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게 될 부모님의 재산을 한도로 해서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받는 것은 ‘승인’하되, ‘한정’해서 승인한다고 해서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물려 받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범위 안에서 부채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부채를 떠안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절차가 간단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과 부채의 액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과 부채의 현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부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하고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포기된 상속분은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부채가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중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