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월)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했습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정보제공업체는 6개 CB(Credit Bureau)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입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6천여개사의 연체내역과
CB사의 비금융회원사 및 조회대상자 간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등록된 연체액입니다.
조회 후 연체액이 있을 경우에는 각CB사에 연락하여 상세정보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CB사별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
구 분 |
나이스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
한국기업데이터 |
개 요 |
비금융회원사가 등록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상거래 연체정보 | ||
등록대상 |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등 |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등 |
3개월 이상, 5만원 이상 연체 등 |
등록항목 |
등록일, 연체발생일, 등록금액 등 | ||
등록금액 |
원금+연체료 (등록일 기준) |
원금 |
원금 |
주요 비금융회원사 |
통신업체,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
렌탈회사, 주류회사 등 |
렌탈회사, 공제조합, 상거래중소기업 등 |
* 주의할 점: 연체기간 및 정확한 연체액 등은 개별업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32(금감원 콜쎈터) 또는 http://www.fss.or.kr 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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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3. 조회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조회회사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4.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등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출장소, 全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국번없이 1332)로 문의
5.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결과확인
□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①0원, ②1원~10,000원, ③10,000원 초과)로,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7. 참고사항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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