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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을 허위보고한 사건(피고인의 착오 주장을 배척함)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49(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내지 43.호 생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591(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사건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허위보고를 하여

 

위 법조항에 근거해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때 

 

실제는 2009. 7. 1.부터 2012. 9. 19.경까지 미용실 운영에 따른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이 180만원임에도 160만원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해당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탓에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의 부분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여 착오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고,

 

2013. 1.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기 전에 다시 월 평균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였고,

 

허위보고하는 데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의 유죄선고(벌금 100만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월 평균 수입을 허위보고함에 있어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서 월 평균 수입을 수정하였던 경위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월 평균 수입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동업자와의 정산내역이 바뀌거나 정산내역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해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동업자와의 수입배분율피고인이 임의로 실제와 다르게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5200 판결)."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 월 평균수입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을 때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기재하였던 140만원을 160만원으로 수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내용조차 실제 월수입 180만원을 반영한 것이 아닌 허위 내용"이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미용실의 운영내역과 특히 동업자 ●●●과의 관계,

 

수입배분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데,

 

단지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위임하여 잘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 어려움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던 피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분할변제 및 채무탕감의 전제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서 대해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의 구체적인 보정권고에 따라 최초 신고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서에서 마저도 허위내용을 신고하였고,

 

특히 남편의 월 평균수입은 실제보다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는 동업자와의 정산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는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로 단지 법무사에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위임하였던 탓에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월 평균 수입을 높게 기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월 변제금이 높아져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를 허위보고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이 단순히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