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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_증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A는 1999.경 B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경 사망했습니.

B의 상속인들 가운데 C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

C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B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2014.경 A는 C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C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D우선 배당받아 가는 바람에 A는 한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A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은 모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6. 05. 24. 선고 2015250574 판결)."고

한정승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D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다면,

조세채권자에게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