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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_증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통신비,도시가스,렌탈비 등 연체정보 포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했습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정보제공업체는 6CB(Credit Bureau)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입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6천여개사의 연체내역과

CB사의 비금융회원사 및 조회대상자 간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등록된 연체액입니다.

 

조회 후 연체액이 있을 경우에는 각CB사에 연락하여 상세정보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CB사별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

 

구 분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개 요

비금융회원사가 등록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상거래 연체정보

등록대상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등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등

3개월 이상,

5만원 이상 연체 등

등록항목

등록일, 연체발생일, 등록금액 등

등록금액

원금+연체료

(등록일 기준)

원금

원금

주요 비금융회원사

통신업체,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렌탈회사, 주류회사 등

렌탈회, 공제조합, 상거래중소기업 등

 

 

          * 주의할 점: 연체기간 정확한 연체액 등은 개별업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32(금감원 콜쎈터) 또는 http://www.fss.or.kr 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금융채권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3. 조회대상기관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 신용조회회사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체국,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4. 이용절차 

신 청 자 : 상속인 등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출장소,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국번없이 1332)로 문의

 

5.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200712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20081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결과확인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0, 1~10,000, 10,000원 초과),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7. 참고사항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