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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_증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위한 부모님 재산, 부채 조회 방법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재산의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는 ‘상속인 토지소유 조회(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알아 볼 수 있고,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토지소유 조회(조상 땅 찾기)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접수처는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이며,

 

구비서류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사망사실 및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 상속인의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조회를 통해 부모님의 땅이 발견되면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절차를 밟은 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지급보증 등의 채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 채권은 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이고 채무는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이며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체납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 채무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회방법은 상속인 중 한 명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혹은 은행 지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넷신청은 받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 등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소요기간은 1주~3주 정도이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구하고

각 협회는 소속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계좌 존재 여부, 부채 총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확인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접수증에서 확인)

 

 

 

* 주의할 점은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 및 출금 제한)

 

 

 

구비서류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

 

 

 

 

부모님의 재산파악보다 채무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상속인 금융재산조회 서비스’등를 통해 파악하기 수월하지만

개인간 채무내역과 보증여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결정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정확한 부모님의 채무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