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형태(상속포기,단순승인,한정승인) 정리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민법 제997조)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2가지 종류의 상속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지정되는 유언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따르는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상속의 경우에도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재산 등의 모두를 법정상속과 유언(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 공정증서유언, 구수증의 유언)의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것을 법률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며, 다만 그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에서는 상속받는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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