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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_증여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형태(상속포기,단순승인,한정승인) 정리

<상속순위와 상속분>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민법 제997)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2가지 종류의 상속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지정되는 유언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따르는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상속의 경우에도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재산 등의 모두를 법정상속과

유언(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 공정증서유언, 구수증의 유언)의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것을 법률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며,

다만 그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됩니.

 

 

 

법에서는 상속받는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3,4촌 순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
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사실혼일 경우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도 촌수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보다 50% 더 많게됩니다.

자녀들이 없고, 시부모님만 있다면, 배우자는 시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시부모님보다 50% 더 많습니다.

 

[자녀들 수에 따른 상속분]

구분

상속인

상속지분

배우자, 자녀 1

배우자

3/5

자녀 1

2/5

배우자, 자녀 2

배우자

3/7

자녀1

2/7

자녀2

2/7

배우자, 자녀 3

배우자

3/9

자녀1

2/9

자녀2

2/9

자녀3

2/9

 

민법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9(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 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 100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과 재산 모두 상속되므로 상황에 맞게 상속포기 또는 승인 절차를 선택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접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각 상속인의 개별적으로 단독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고 공고나 최고 절차도 없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사망자 관련서류

 

1.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3. 기본증명서

 

상속인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조건적, 무제한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통해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속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는 한정승인이 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족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년월일, 피상속 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적은 후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재산목록 등

한정승인청구서에 첨부하는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말합니다.

특히 고의로 재산 기재를 누락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액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필요서류

사망자 관련서류

 

1.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3. 기본증명서

 

상속인 관련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기타서류

 

1.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

2. 피상속인의 채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