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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_증여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 인정 여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 있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없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라고 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15595)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후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