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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경매시 주의하여야 할 부합물, 종물 부동산 경매시, 가끔 제시외 물건이 발생하는데, 이 제시외물건이 부합물, 종물이라면 낙찰자는 이러한 주물에 부속된 부합물과 종물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제시외 물건이 경매과정에서 제대로 감정평가되었는지 여부 혹은 부합물, 종물의 가격이 주물의 가격을 훨씬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민법상 규정 때문입니다.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는 ..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
개인회생과 세입자의 임대차(전세)보증금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원론으로 들어가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러한 대항력 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지역에 따라 다름)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하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더보기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부동산 경매시 권리의 인수와 소멸 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고,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멸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란 말그대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는 것이고, 소멸되는 권리란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지 않고 소멸하여 낙찰자가 낙찰대금만을 지급하면 이후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판단할 때 “말소기준권리”가 그 기준이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로 언급되는 권리는 (근)저당권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인데,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 더보기
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유의할 점 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지분에 대한 낙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토지 공유자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공유인지 혹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판례는 "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대법원 2008.02.15. 선고 2006다68810 판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등기상으로는 토지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각각 토지의 어느 위치와 어느 정도의 면적을 소유할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관계가 제3자에게는 어떻게 승계될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판례는 "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