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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선고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2016고합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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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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