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낙태와 정관 절제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다며 다시 계산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30일) 강 모 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강 씨 등에게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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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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