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3)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2016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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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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