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챙겼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의 항소심에서 죄명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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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27_001479142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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