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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백화점 고객 다쳤다면 백화점이 치료비 등 배상', 판결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자동회전 출입문 안에서 넘어졌는데도 회전문이 작동을 멈추지 않아 다쳤다면 백화점이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아기 돌보미로 일하던 6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가 B백화점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97111)에서 "C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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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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