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2016고합288).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064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북부지법, 창틀에 놓인 휴대전화 챙겨 유죄 받은 6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0) | 2017.04.01 |
---|---|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백화점 고객 다쳤다면 백화점이 치료비 등 배상', 판결 (0) | 2017.04.01 |
대법원 “한센인 위자료 감액 판결 부당…액수 재산정” (0) | 2017.03.31 |
법원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가처분신청 판결 보류, “객관적 소명하라“ (0) | 2017.03.31 |
서울고법,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0) | 2017.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