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피의자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 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오 모(5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4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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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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