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 한 임야 주인이 자기 땅에 속한 마을 진입로를 철조망으로 막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체도로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주민들이 옛 도로를 계속 이용하는 한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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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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