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3두168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815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한센인 위자료 감액 판결 부당…액수 재산정” (0) | 2017.03.31 |
---|---|
법원, 흉기 발견되지 않은 살인 피의자에 중형 선고 (0) | 2017.03.31 |
10년간 사용 마을 통행로 철조망으로 막은 땅 주인 교통방해죄로 집유 선고 (0) | 2017.03.30 |
인천지법, 김치 강제로 먹이고 폭행한 20대 女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 선고 (0) | 2017.03.30 |
도박 빚 갚으려 이웃부부 살해·방화 소방관 '무기징역' 선고 (0) | 201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