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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3두168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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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