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밖에 안된 원생에게 억지로 김치를 먹이고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재성)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7/2017032701257.html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0) | 2017.03.31 |
---|---|
10년간 사용 마을 통행로 철조망으로 막은 땅 주인 교통방해죄로 집유 선고 (0) | 2017.03.30 |
도박 빚 갚으려 이웃부부 살해·방화 소방관 '무기징역' 선고 (0) | 2017.03.30 |
울산지법, 재판진행사실 모른 채 선고됐다면 '직권파기사유' 해당 항소심 판결 (0) | 2017.03.30 |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판결 (0) | 201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