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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4. 7. 16. 대법원 전합체 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그 지급이 이미 개시되었을 때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배우자의 여명(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삼으면 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권이 후불임금적 성격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참작사유'로 삼을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령 퇴직연금 외에 분할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기타 사정으로도 참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장래의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2014. 7. 16. 대법원 전합체 판결은 이러한 논거들을 받아들여

이미 지급이 개시된 장래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의 사안을 보면, 피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재직기간 29년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은 13년 정도(재직기간 대비 혼인기간 비율은 40%)였고,

원심은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분할 비율을 30:70으로 정한 뒤

피고가 장래 지급받을 퇴직연금의 30%를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7529 판결 등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22888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대법원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 사정에만 해당한다고 한다면,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기타 사정으로도

충분히 참작할 수 없거나 아예 참작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기 위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 그 분할비율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공무원 연금수급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모두 29년인데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이 13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의 40% 정도에 그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의 30%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실질적 혼인기간의 고려라는 점에서만 보면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분할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닌지를 검토하여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국,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되,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 전합체판결의 결론입니다.

참고로 파기환송 후 원심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종전과 같이 30:70으로 정하되

퇴직연금의 경우 그 분할비율을 15:85로 정하였습니다.